잊으세요.
5,000을 1년 동안 1,000원에 빌리면 연이자는 20%입니다. 법에서는 대출기관이 차용인에게 계약서에 규정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쌍방이 합의한 이자율이 1년 대출 시장 가격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계약 성립 당시의 요율. 그리고 20%는 명백히 법을 위반합니다. 따라서 연간 이자 1,000으로 5,000을 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리금 이자율은 연 15.4%가 넘는데 이는 사채업자에 해당한다. 사모대출사건심판'과 최근 1년만기 대출시장 호가율을 계산해 보면 연 15.4%를 넘는 금리가 고리대금이다.
사모대출이든 P2P 온라인 대출업이든 일명 고리대금은 연이율 15.4%가 넘는 대출이고 이자=대출원금*이자율이므로 차용인은 1년 후에 5,000위안을 상환해야 하는데, 연 이자율이 6,000위안으로 15.4%가 훨씬 넘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연 이자율이 15.4위안을 초과하는 온라인 대출은 고리대금입니다.
둘째, 일부 P2P 온라인 대출은 대출 기간이 1년이면 많은 서비스 수수료, 관리비, 기타 수수료를 청구하기 때문에 이자만 1,000위안인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상 고리대금은 같은 기간 동안 은행 기준금리의 4배를 초과하는 금리, 즉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리가 기준금리의 4배 이내인 것을 말한다. 같은 기간 동안 은행의 기준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의 4배는 고리대금으로 간주되어 법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간별로 기준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고리대금의 법적 인정도 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사채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25조 조항
채권자가 차용인에게 계약에서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단, 쌍방이 약정한 이자율이 1년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대출시장은 계약 체결 당시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