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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계약은 철회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생원지 학자금 대출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 계약이 일단 체결되면 취소할 방법이 없다. 신청자는 반드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보통, 그는 먼저 인터넷에 등록한 후 현지 학생지원관리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통과되면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전에 따르면 취소 가능한 계약에는 중대한 오해, 사기 수단, 제 3 자 사기, 강압 등으로 체결된 계약이 포함된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 P > 제 147 조 중대한 오해로 시행된 민사법행위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P > 제 148 조 한쪽이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P > 제 149 조 제 3 인 사기로 한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상대방 당사자는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사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P > 제 15 조 당사자 한 쪽이나 제 3 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민사법률 행위를 강압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P > 제 151 조 당사자 일방이 위독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P > 제 155 조는 무효이거나 철회된 민사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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