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방이 결혼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이혼 시 저당 주택에 대한 재산 증서를 취득한 경우, 결혼 전에 개인 재산을 사용하여 계약금을 지불하고 대출금을 담보로 잡는 것은 배우자의 일방에 속합니다. 혼인 전 배우자 중 한쪽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혼인 후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은 혼인 전에 구입한 당사자의 별도재산이어야 합니다. 다만, * * *와 공동으로 변제에 참여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변제받은 부분의 반환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일방이 결혼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이혼 당시 아직 소유권을 얻지 못한 저당 주택은 결혼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결혼 후 개인 재산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당사자에게 속합니다. 물론, 주택은 상대방 배우자의 개인재산이므로,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 시 주택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일방이 결혼 전에 계약금을 내고, 부부가 결혼 후에 대출금을 공동으로 갚는 경우, 이혼 당시 주택 소유권을 얻지 못한 집은 여전히 일방의 개인 재산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중 일방이 대출금 상환에 참여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삼. 부부는 결혼 후 * * *로 부동산을 구입했으며 이혼 당시 아직 집의 소유권을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하기 전에 양쪽 배우자가 협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에 따라 집의 소유권이 결정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법적 근거
민법 제1087조에 따르면, 가족 토지 계약 관리에 있어 배우자 일방이 향유하는 권리와 이익은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