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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금 대출기간 중 이직한 경우 대처방법

법률분석 : 구직시 직업을 변경하고 이전 적립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은 3개월 동안 중단될 수 없습니다.

3개월간 적립금 대출이 정지될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상업대출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직업을 바꾸고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적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한 후에는 즉시 계좌를 봉인하고 주택공적금 지급을 정지해야 하며,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는 연체된 주택공적금을 보전하고 1일 전액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대출 기간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주택 공제자금 대출이 회수되거나 기업 대출 금리가 시행됩니다.

적립금 대출을 신청한 차주에 대해 주택 적립자금 대출 차용인이 연속 3개월 또는 누적 6개월 동안 주택 적립자금을 전액 제때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 적립자금 관리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차용인에게 주택 선지급 자금을 미리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법적근거: 「주택공제금 관리규정」 제15조에서는 단위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공제금관리센터에 납부입금 등록을 하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 주택 공제 기금 계좌의 개설 또는 양도 절차.

회사가 직원과의 노동관계를 종료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공제기금관리센터에 가서 변경등록을 하고 직원의 이동 또는 봉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택 공제 기금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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