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사고가 이혼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법원이 집을 경매할 수 있고, 사고배상금은 여성이 이혼할 경우 법원이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공동재산. 법에 따르면 법원은 재산을 집행할 때 여성이 생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제 여성은 즉시 집권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절차를 정지해 달라고 집행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동시에, 모기지와 함께 집행 법원에 집행 이의를 신청하도록 은행에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집이 강제경매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경매수수료와 집행수수료를 공제한 후 경매대금은 우선 은행대출로 반환되며, 남은 잔액은 사고보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