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미
1. 질권은 채무자가 특정 재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가 해당 재산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의 이행으로서 지불 또는 의무 이행에 대한 보증.
2. 모기지란 저당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고 해당 재산을 채권자의 권리를 위한 담보로 사용하기로 하는 저당권 설정자와 채권자 사이의 서면 합의를 말합니다.
다른 양도권
1. 질권은 입질재산의 점유를 양도해야 하는 담보권이므로 채무자는 입질재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담보는 담보를 양도하지 않으며, 채무자는 채무기간 동안 담보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저당권
1. 질권의 대상은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산질권이란 그 효력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동산에 대한 질권을 말하고, 권리질권이란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한다.
2. 담보대출 대상은 동산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로 구분되는데 이는 대출계약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보증과 담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보증 방법입니다.
물건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다릅니다.
1. 질권 설정 후 입질재산의 훼손이나 가치 감소에 대한 책임은 질권자에게 있습니다.
2. 저당권 설정 후 저당재산이 훼손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