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민사처형을 위한 재산 압류, 구금 및 동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조항".
제6조 인민법원은 사형집행인과 그의 부양가족에게 필요한 주거를 봉인할 수 있으나 경매, 매각 또는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제7조 인민법원은 사형집행인과 그 부양가족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한 후 유언집행자의 신청에 따라 형의 필요 이상으로 주택과 생활비를 구입할 수 있다. 처형대상자와 그 부양가족에 대한 보급품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