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인이 담보물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채무자가 대출금을 청산할 수 없을 때 채권자는 법원 경매 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물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담보물의 실현 가치로 우선 청산을 받을 수 있다.
2, 보증인이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대신 청산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모든 재산은 보증 책임을 지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3,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는 주채권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채권실현 비용이 포함됩니다. 보증계약에 따로 약정한 것은 약속대로 확정한다. < P > "보증법" < P > 제 21 조 보증보증의 범위에는 주채권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채권 실현 비용이 포함됩니다. 계약서에 따로 약속한 것은 약속대로 하겠습니다. < P > 당사자는 보증보증의 범위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은 전체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P > 제 33 조 본법에서 담보라고 부르는 것은 채무자나 제 3 인이 본법 제 34 조에 열거된 재산의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 재산을 채권의 담보로 삼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본법 규정에 따라 이 재산을 할인하거나 경매, 매각한 가격으로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P >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 또는 제 3 자는 담보인, 채권자는 담보권자,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은 담보물이다. < P > 제 6 조 본법에 언급된 보증은 보증인과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약속대로 채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지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