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인민은행법' 제32조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은 금융 기관 및 기타 기관의 다음 행위를 검사하고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위 및 개인: (1) 예금 집행 (2) 중국인민은행 특별 대출 관리 규정 시행에 관한 법률 (3) 인민폐 관리 규정 시행에 관한 법률 은행간 대출시장과 은행간 채권시장이다. (5) 관련 외환 관리 규정을 집행하는 행위 6) 관련 금 규정을 집행하는 행위 (7) 중국인민은행을 대신하여 자금을 관리하는 행위 9) 관련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시행하는 행위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