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사건의 대행진술서 작성 형식은 재판장, 판사: 법에 의거하여 원고가 위임하고 ХХ 법무법인이 배정하며, 제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본 사건의 소송에 참여합니다. 재판에 앞서 의뢰인의 진술을 듣고 사건파일 자료를 검토하며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소송청구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하고 제언을 하고자 다음과 같은 기관의견을 발표합니다.
법적근거
'민사소송법' 제58조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은 1명 또는 2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될 수 있습니다:
(1) 변호사 및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가까운 친족 또는 가까운 친족 관련 당사자 직원;
(3) 당사자가 위치한 지역 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 단체에서 추천한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