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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문자 발송 후 첫 CCB 대출금 상환은 언제였나요?

대출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계약서에는 상환일을 월 10일로 명시하고 있다. 첫 번째 달의 상환 시기는 9월 10일이며, 상환 금액은 8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의 이자와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두 번째 달의 상환 금액은 정상월로 계산됩니다.

확장 데이터:

상환 날짜 결정:

(1) 이자는 매월 정산됩니다. 원금만기일 경우 다음달부터 계약서에 약정한 날(원칙상 임의일)부터 이자를 지급하며, 약정한 만기일에 원금과 마지막 이자를 모두 지급한다.

(2) 이자는 분기별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원금상환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 분기 20일에 원리금을 상환하며, 계약서에서 정한 만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3)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계약서에 약정한 날(원칙상 임의일)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며, 마지막 날에는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원금과 이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에 반환됩니다.

(4) 이자를 원금과 함께 상환하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만기일에 따라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5) 특수 상황:

휴일에 대출이 만료되는 경우 고객은 상환 절차를 거치거나 며칠 전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상환을 위해 대출시 만기일을 휴일로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계좌를 변경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당사 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 상환계좌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일을 협의해야 합니다.

고객은 은행에 상환기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당사 은행의 동의 후 해당 변경 계약이 체결되며, 남은 기간에 대한 분할 상환 금액이 재산정됩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전-담보대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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