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5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