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의 위반 금리 인상에 관한 공고" 제 8 조는 "금융기관이 무단으로 예금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수수료, 예금대행료, 상금예금, 대출예금, 이자준비금 등으로 예금금리를 인상하고 수수료, 상담비를 인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고 명시했다. 조기 대출 예금은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위장 행위일 뿐이다.
"대출 통칙" 제 4 조는 "대출 쌍방은 자발성, 평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선불대출 보증금제도를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출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며, 대출자의 부담을 증가시켜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자발적인 평등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했다. 금융기관은 대출자가 본 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한 이 조항이 반드시 차용계약 조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민법통칙' 과' 대출통칙' 규정에 따르면 이 조항은 분명히 법적 효력이 없다. 담보대출의 경우, 보증인은 은행이 직접 대출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예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