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일방이 자발적으로 재산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재산 계약을 체결하거나 쌍방이 주택도농개발국에 가서 양도 절차를 밟고 명백히 합의한 일방의 이름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별도로 소유하게 됩니다.
1. 우선 재산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재산권은 귀하의 것입니다.
주택 소유권 증명서, 증서 증명서, 토지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주택 대출은 담보 없이 상환해야 합니다.
2. 주택의 등록인이 부부 모두의 명의인 경우에는 일방의 명의를 삭제한 후 주택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삭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그런 다음 부부는 위의 세 가지 주택 증명서, 각자의 신분증, 호구부, 혼인 증명서를 지참하고 지역 공증 사무소에 가서 주택 계약서의 재산권을 공증받아 해당 주택이 한 사람의 소유임을 명확히 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지문을 찍어 공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1.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세부 절차 및 비용.
1. 부동산 증여 절차: (1) 직계가족 간 증여: 1단계: 수령인이 주택 구입 자격 심사를 제출합니다.
2단계: 양 당사자가 선물 계약에 서명합니다.
3단계: 양 당사자가 공증 사무소에 가서 친척을 공증합니다(호구 등록은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4단계: 양측은 건설위원회에 가서 세금을 납부하고 공증된 친족관계 증명서로 재산권 이전을 등록합니다.
직계가족 간 증여세.
(2)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 간 선물의 첫 번째 단계: 수령인이 주택 구입 자격 심사를 제출합니다.
2단계: 양 당사자가 선물 계약에 서명합니다.
3단계: 양 당사자는 공증을 위해 기부 계약서를 공증 사무소에 가져옵니다.
4단계: 공증된 증명서를 건설위원회에 가져가서 세금을 납부하고 재산권 이전을 등록합니다.
2. 부동산 상속 절차: (1) 부동산 증명서 양도 절차는 사망자가 등록된 공안경찰서에 가서 호적을 말소하고 사망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양도증명서를 신청하려면 관할구 또는 시 공증사무소(원래 수출상가주택은 시 공증사무소)에 가서 상속권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 상속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언 상속이고 다른 하나는 법정 상속입니다.
제출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인의 사망 증명서.
2. 부동산 증명서 양도 시에는 해당 주택의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기타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사망자와 법정상속인의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호적부 기타 서류
4. 부동산 증명서를 양도할 때에는 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유언장과 상속권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제출자료 : 고인의 유언장(유언장은 공증을 받아야 하며, 다른 형태의 유언장은 당분간 접수 불가)
(3) 신청인은 주택 이전 등록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입니다.
신청인은 부동산등기신청서(원본), 신분증(사본), 부동산소유증명서(원본), 상속권 또는 유언장 공증서, 공증된 유증접수증명서(원본) 등의 서류를 등기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서납세증명서(원본).
(4) 유증은 법정 상속 및 유언 상속과 다르며 과세가 필요합니다.
3. 부동산 매매 절차: 부모는 신분증, 호적부, 결혼 증명서, 주택 소유권 증명서, 자녀 신분증, 호적부, 혼인 증명서를 지참하여 지역 부동산 등기과에 집 재산을 처리합니다. 권리 거래 양도 절차를 거친 후 주택 재산권을 자녀의 이름으로 양도합니다.
4.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관련 현지 기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2. 부동산 증명서에서 전처의 이름을 삭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무담보로 상환하고, 부동산 증명서, 증서, 토지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주택분할 내역 및 소유자)), 부동산 증명서, 증서, 토지 증명서, 해당 주택이 속한 주택 관리 부서에 가서 이혼 및 양도 신청, 새 부동산 증명서 신청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수수료는 200위안이다.
이 기사와 관련된 법적 근거.
민법 제209조는 부동산권의 설정,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라 등기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법률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천연자원은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