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공제자금 대출은 주로 서민주택과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타운하우스를 제한하고, 빌라와 비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제자금 대출 신청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구기준에서는 “직원의 첫 주택공적자금대출의 건축면적이 1400제곱미터 미만이나 기타 규정된 기준에 미달하고, 입사 후 주택여건 개선으로 해당 직원이 주택을 환매하여 짓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출금이 상환되고, 대출 기본조건을 충족하면 2차 주택공제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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