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서세: 기본세율 3, 우대세율 1.5 및 1.
일반 주택의 세율은 거래가격의 1.5, 비일반 주택의 세율은 거래가격의 4입니다. 구체적인 징수율 : 90㎡ 미만 일반주택(1주택은 1.5㎡, 2주택은 3㎡), 90~140㎡ 이하 일반주택(1주택은 1.5㎡, 2주택은 3㎡) 빌라 등 일반주택(거래가격의 4).
2. 사업세: 세율은 5.5입니다.
2010년 신부동산협정에 따르면, 5년 미만의 일반 주택의 양도, 매매, 구매에는 사업세가 전액 부과됩니다. 5년 이상 전 또는 5년 이내 비일반 주택을 양도, 매매, 구매한 경우 5년 이상 양도, 매매, 구매한 두 거래의 가격 차이에 따라 일반 주택에 사업세가 부과됩니다. 5년전에는 영업세가 면제됩니다.
3. 인지세
첫 번째는 비례세율로 부동산 양도 서류에 적용되며 세율은 0.05이며 주택 임대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세율이 1이고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 세율은 0.03입니다.
두 번째는 고정세율로 주택 재산권 증명서를 포함한 부동산 권리 증명서에 적용됩니다. 토지사용증명서, 세율은 개당 5위안입니다.
4. 개인소득세: 세율은 총 거래 금액의 1% 또는 두 거래 간 차액의 20%이며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징수조건 가족 단위로 단독주택이 아닌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개인주택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가족의 유일한 거주지 2. 구매 기간이 5년 이상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개인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으며, 두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으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