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제자금 대출금액은 종합계산을 거쳐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사후자금 대출한도 산정은 대출상환능력, 주택가격비율, 주택사자금 계좌잔고, 최대대출한도 등 4가지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차용인이 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 ?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식은 대출상환능력을 기준으로 {(차입인의 월급총액 + 대출자의 월지불금액) 본인 단위의 주택공제금) × 대출상환능력 계수 - 차입자의 기존 대출금의 월별 상환총액} × 배우자 할당량을 이용한 대출기간(개월){(두 배우자의 월급 총액 + 월간 주택공제금 지급액) 부부가 근무하는 단위) × 대출상환능력계수 - 부부 기존 쌍방 대출금의 월별 상환총액 × 대출기간(개월)입니다. 그 중 대출상환능력계수는 40%, 총 월급 = 월별 공제자금 지급 ¼ (단위지불비율 + 개인지불비율) ;?
집값 계산식에 따르면 대출금액 = 주택가격×대출비율은 주택 구입, 건설, 수리 등의 종류와 주택대출 건수에 따라 결정되는 대출비율입니다.
계좌잔고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주택공제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금액은 근로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 주택공제금 계좌 잔액의 10배(배우자의 주택공제금을 사용하여 동시에 공제자금 대출을 신청)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시간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공제금 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택공제금 계좌 잔액이 20,000 미만인 경우 20,000으로 계산됩니다.
최대 한도에 따라, 본인의 주택공적자금을 이용하여 주택공적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대출한도는 400,000위안입니다. 본인의 주택공제금을 이용하여 주택공제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시 보충주택공제자금을 보통 예금한 경우 배우자의 주택공제금을 이용할 경우 최대 대출한도는 50만 위안입니다. 주택공적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신청 시 보충주택공제자금을 일반 예금한 경우 최대 대출 한도는 70만 위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