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XXX, 남자, 한국적, 연락처.
피응답자: 타운 탄광, 연락처 주소.
법정대리인 : XXX, 직위 : 광산관리자, 전화번호 :
처형대상 : XXX, 남자, 한국적, 연락처.
신청인과 첫 번째 피고인 사이의 직업병 및 업무상 상해 보험 급여에 관한 분쟁 사건은 2008년 6월 30일 충칭시 위베이구 인민법원에서 해결되었으며(10), (2008) Yubei 사법 법원 Chuzi 민사 판결 제5960호는 판결이 발효된 후 신청인이 판결을 집행하는 동안 첫 번째 피고인 이후 두 번째 피고인과 신청인이 집행 합의에 도달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 계약에 따라 합의 계약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당사는 이에 따라 귀하의 법원에 판결 집행을 재개할 것을 신청합니다.
요청 항목:
1. 첫 번째와 두 번째 응답자는 신청자에게 직업병 및 업무상 상해 보험금 및 관련 비용으로 공동으로 288,705위안을 지급했습니다.
2. 판결 발효일부터 위 수수료 납부일까지의 이행지체 기간에 대하여 은행의 대출이자 최고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를 제1피고인과 제2피고인이 공동으로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의 요율
3. 첫 번째 피신청인과 두 번째 피신청인은 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발생한 모든 관련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사실 및 이유:
신청인과 첫 번째 피고인 사이의 직업병 및 업무상 상해 보험 급여에 대한 분쟁 사건은 충칭 위베이구 인민법원에서 2019년 10월 1일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8년 6월 30일 (2008) Yubei Faminchuzi 민사판결 제5960호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 당사자는 노동관계를 종료합니다. 2. 원고(피신청인)는 피고(신청인)에게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장모무 연금 34,650위안, 일회성 의료 보조금 26,950위안, 장애 수당 311,850위안, 유급 휴직 기간 11,550위안, 생활 수당 및 교통비 2,478위안, 절차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지체 기간 동안 채무에 대한 이자를 2배로 가산한다는 규정이 있었다”며 “2008년 6월 판결을 받은 뒤 피고인이나 청구인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판결이 발효된 후, 두 피집행자는 집행신청 과정에서 “집행 대상자는 신청인에게 1차 27만 위안, 3월 이전에 10만 위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집행합의를 체결했다. 2009년 4월부터 월 지급액은 5,000위안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판결 집행 재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집행 후 보증 및 상환 책임은 두 번째 피신청인에게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첫 번째 피청구인은 계약금 100,000위안을 지불했으나 아직 합의서에 따라 월 5,000위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합의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판결집행재개를 귀하의 법원에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에게 보증 및 화해의 책임을 지게 하였습니다.
법에 따라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은 이를 전달합니다
* *시* *구 인민법원
신청인:
신청 날짜: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