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44조, 민사행위능력 없는 민사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제146조 1항: 행위자와 상대방이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음모) 허위의사를 표명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53조 제1항의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규정을 위반한 민사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조,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민사소송은 무효입니다* * 행위자가 상대방과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상대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민사소송은 무효입니다. 다른 것들은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