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관련 기업 간의 차입 및 자본 점유는 법인세 제41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과 그 계열사 간의 비즈니스 거래는 정상 거래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 기업 또는 계열사의 소득 금액이나 소득세액이 높을 경우 세무 당국은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 이를 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계열기업의 직접 대출 이자는 기업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세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금융기업이 생산 및 사업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동일한 기간 동안의 금융업 활동과 동일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된 이자 비용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기업 간의 무이자 차입은 판매 및 납부된 부가가치세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시범사업의 종합적 시행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14조: 다음의 경우는 서비스, 무형자산 및 부동산의 판매로 간주됩니다. (1) 단위 또는 개별 산업체 상업 가구는 공공 복지 사업이나 대중을 제외하고 다른 단위나 개인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27조: 다음 항목에 대한 매입세는 매출세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6) 구매한 여객 운송 서비스, 대출 서비스, 케이터링 서비스, 주민을 위한 일일 서비스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계열사 대출기관이 이자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대출소득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같은 기간 금융회사의 유사한 대출금에 대해 차입자가 지급한 이자는 세전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초과분은 공제될 수 없으며 대출 이자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