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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괴롭힘으로 내 연락처를 고소할 수 있나요?

채권 추심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연락처는 그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터넷금융협회는 공식적으로 대출금 회수에 관한 자율 규율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차용인이 폭력적인 채권 추심에 직면한 경우 중국 인터넷 재무 보고 정보 플랫폼, 관련 규제 기관의 민원 핫라인 또는 이메일 시스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위반 단서를 사법당국, 금융감독당국, 통신관리부서, 시장관리부서에 인계해 조사 및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출회사는 사람들을 문앞으로 보내 대금을 받으게 하고, 욕설, 협박, 협박, 비방 등을 통해 차용인의 가족을 상대로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그러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징수 대리인의 행동을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증거는 보존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허한 얘기가 되고 대출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므로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협박을 통해 대출금을 받아내는 것은 불법이며, 당사자나 그 가족에게 정신적, 금전적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는 사건을 공안 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국 처벌법"

제42조

다음 중 하나를 가집니다. 다음의 행위 사안이 엄중한 경우, 협박 편지를 쓰거나 타인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허위 비난으로 타인을 기소하거나 증인 및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하거나 모욕하거나 구타하거나 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음란, 모욕, 위협 또는 기타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도청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유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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