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1. 차입자는 먼저 대출부서(또는 관리부서, 지점센터, 이하 동일)에 신청합니다. 대출보증'을 대출취급은행에. 인사변경통보'로 한다.
2. 은행업무담당자는 "주택공적자금대출 보증인 변경 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차입자, 신규보증인 및 모든 원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개인 주택적립자금대출 보증인 변경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원본을 가지고 은행 현장에서 》.
보증인 변경은 본인의 서명과 지문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은행 취급 직원은 변경 내용에 따라 주택 공제자금 대출 보증인 정보를 수정하고 대출 부서에 변경 절차를 완료하도록 통보합니다.
4. 대출부서는 교체된 보증인의 주택공적금 계좌를 동결 해제하고, 신규 보증인의 주택공적금 계좌를 동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