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분쟁 사건은 재산 분쟁 사건에 속하며, 그 유료기준은 재산 사건 유료기준을 참조한다. 유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사건 수료료 (소송 요청 금액 또는 가격대로 분할 납부) 가 654.38+ 10 만원을 넘지 않는 부분, 한 건당 50 원을 납부합니다. 1 000 원에서 1 000 원까지 부분 2.5% 를 지불합니다. 65438+ 10 만원에서 20 만원까지 2% 를 지불해야 합니다. 20 만원에서 50 만원은 1.5% 로 납부합니다. 50 만원에서 654.38+0 만원까지 654.38+0% 로 집계됐다. 1 만원에서 200 만원까지 부분 0.9% 를 지불합니다. 2 백만 원에서 5 백만 원까지 0.8% 로 납부합니다.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까지 0.7% 로 집계됐다. 10 만원에서 2 천만 원까지의 부분은 0.6% 로 납부합니다. 2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법적 객관성:
사법감정비 관리방법 제 8 조 재산사건과 관련된 사법감정비는 소송 대상과 감정표의 가치가 낮은 부분에 따라 누적된다. 구체적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438+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 방법 첨부서에 열거된 요금에 따라 집행됩니다. (b) 65438+ 만원에서 50 만원 이상 1% 로 계산한다. (c) 500,000 위안 이상 654.38+00,000 위안 부분, 0.8% 로 계산; (4) 654.38+0 만원에서 200 만원 이상, 0.6% 로 계산한다. (5) 200 만원에서 500 만원이 넘는 것은 0.4% 로 징수한다. (6)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2% 로 계산한다. (7) 654.38+00 만원 이상, 0. 1% 로 계산한다. 대상액이 큰 경우, 성급 가격 주관부는 동급 사법행정부와 함께 현지 실정에 따라 사법감정비의 액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본 조 제 1 항에서 언급한 재산사건에 대한 사법감정요금은 사법감정 중 물증서류 감정 및 흔적감정 중 지문 감정에만 적용되며 다른 감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