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조
국가는 사회에 사용되는 교통을 장려한다. 전용 도로는 주로 사회운송에 사용될 때 성, 자치구, 직할시 고속도로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성도나 현도로 개조할 수 있다. < P > 제 9 조 < P > 도로 건설 자금은 국가 및 지방 투자, 전용 단위 투자, 중외 합자, 사회기금 모금, 대출, 차량 구매 할증료 및 일부 양여비 등을 통해 모금할 수 있다. < P > 도로 건설도 민건, 민사무 지원, 공대 구제 방식을 취할 수 있다. < P > 제 1 조 < P > 도로 부서는 기금 모금, 대출 건설을 위한 고속도로, 1 차 도로, 2 차 도로 및 대형 도로 교량, 터널, 페리 부두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P > 통행료와 징수 방법은 교통부가 재정부와 국가물가국과 함께 제정한다. < P > 제 11 조 < P > 도로건설용지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12 조 < P > 도로발전계획에 따라 신설 도로, 기존 도로노상 확대, 기타 도로시설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확정해 현지 인민정부가 토지이용마스터플랜을 포함시켰다. < P > 제 13 조 < P > 건설도로가 철도, 파이프, 수리, 전기, 통신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칠 경우 건설기관은 사전에 관련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P > 제 14 조 < P > 도로부서는 도로건설공사의 질에 대한 감독검사를 담당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불합격한 도로를 검사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 > 제 15 조 < P > 도로를 건설할 때는 도로 보호, 보양, 환경 보호 등의 보조 시설을 동시에 건설해야 한다. < P > 도로가 완공되면 규정에 따라 각종 교통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P > 입찰서 작성 및 낙찰률 향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객서비스를 클릭하여 무료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