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에 따르면 20,000위안.
차량구입세는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차량을 구매하는 대단위 및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량구입부가세에서 발전되었습니다.
현행 차량구입세법의 기본규범은 2001년 1월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차량구입세 임시조례'이다.
자동차 구입세 납세자는 과세 대상 자동차를 구입(구매, 수입, 자체 생산, 기부, 경품 또는 기타 자체 사용 수단 포함)하는 단위 및 개인입니다.
과세 범위는 자동차, 오토바이, 트램, 트레일러, 농업용 운송 차량이며, 세율은 10%입니다.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납부할 세금 = 납부할 세금 × 세율입니다.
자가용 세율 계산 : 과세가격 = (과세차량 구입을 위해 판매자에게 지급한 총액 + 추가비용) × 10%, 단, 과세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입차 세율 계산 : 과세가격 = (과세가격 + 관세 + 소비세)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