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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대출이 있는데 법원이 집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일부 집행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각종 방식으로 집행을 반대한다면 법률은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 후 집행인을 찾을 수 없다면 법원은 집행인에게 집행 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다. 피집행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집행 통지서를 통보할 수 있다. 신청인이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법원은 또한 높은 소비를 제한하고,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가입하는 등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하여, 집행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발효된 법률문서를 자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법원이 상술한 조치를 취한 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집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집행자나 집행인의 재산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25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1) 집행인을 신청하여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2) 사건 외부인이 집행 목표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당사자의 시민으로서 사망하려면 상속인이 권리를 상속하거나 의무를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4)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 인민 법원이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중단 상황이 사라지면 실행이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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