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인민은행, 재정부, 국가외환관리국,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금융지원 강화에 관한 통지' 제14조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예방 및 통제를 위해'가 유효합니다. 국민의 신용에 관한 권익이 보호됩니다. 중국인민은행 지점과 기본 금융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기관은 신용조회 서비스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대중이 인터넷과 셀프조회기를 통해 신용조회를 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연체된 신용 기록 제출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신형폐렴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중인 자, 전염병 예방 및 통제로 인해 격리가 필요한 자,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참여하는 자, 전염병의 영향으로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 해당 연체대출은 연체기록으로 제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조정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입원을 잃은 개인과 기업은 조정된 상환 방식에 따라 신용 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