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제 15 조 국무원 교육 행정부는 전국 교육 업무를 주관하고, 전국 교육 업무를 총괄계획, 조정 및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교육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교육 업무를 책임진다.
제 16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에 교육사업과 교육경비의 예산과 결산을 보고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