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전문이다.
주거안정에 있어 주택공제기금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고 다문화가정의 주택임대 및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1. 우리 시에 자신의 집을 소유하지 않고 집을 임대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경우, 주택공제금을 다음과 같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대료.
둘째, 처음으로 자택을 구입하고 주택공적금 대출을 이용한 적이 없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1인이 주택공적금에 납입할 경우 대출한도는 6억 5,438만 위안을 부부가 함께 주택공적자금에 납부하게 되며, 주택공제자금의 경우 대출금액계산계수를 2에서 3으로 조정하고 월상환비율의 상한선을 정한다. 월 소득은 50%에서 60%로 조정됩니다.
위 방침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됩니다.
동영시 주택공제기금관리위원회
2022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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