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대출 중개 - 부모님의 주택담보대출 보증인이 되고, 집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도 제2의 집에 해당되나요?

부모님의 주택담보대출 보증인이 되고, 집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도 제2의 집에 해당되나요?

부모님의 모기지 보증인이 되고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는 것은 두 번째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현재 제2의 주택을 판별하는 기준은 '집을 확인하고 대출을 청약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나 대출기록이 있는 한 2주택은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2. 다만, 대출에는 부모의 '대출보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대출 기관이 아니라 보증인일 뿐입니다. 보증 책임은 주택 구입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귀하가 부모님 집의 소유자 또는 대출 기관이 아닌 한, 부동산 등록 및 대출 기록이 없으며 첫 번째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copyright 2024대출자문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