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사적대출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차용인과 차용인 사이에 합의된 이자율이 연 이자율 24%, 대출 기관은 차용인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약정된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차입자와 차입자 사이에 약정한 이자율이 연이율을 36%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자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차용인이 대출기관에게 연이자율의 36%를 초과하여 지불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
캠퍼스론은 학생들이 금융기관이나 대출 플랫폼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은 대개 무담보, 무담보이지만 일부 대출 회사는 고금리 대출을 제공합니다. 대출금을 제때에 갚지 못할 경우 대출 기관은 학생은 물론 부모까지 협박, 구타, 위협하는 폭력을 행사하여 학생의 개인 안전과 캠퍼스 질서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