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392조. 담보채권자의 권리가 재산과 보증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담보재산권을 실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약정에 따라 채권자를 실현한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분명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3자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권자는 재산담보에 관한 채권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실현합니다. 채권자는 재산담보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으며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을 제공한 제3자가 보증책임을 인수한 후에는 채무자로부터 회복할 권리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