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 탈심시간이 3 개월 이내인 경우 직접 재발급하면 됩니다. 구두경고를 받고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2, 차량이 3 개월 이상 탈심했지만 2 년도 안 되면 벌금을 내야 하고, 5 ~ 2 원이 다양하며, 3 점을 공제해야 합니다.
3, 차량이 2 년이 넘도록 연간 검사를 하지 않으면 차량 서류가 취소돼 일반적으로 벌금을 내야 회복된다.
4, 연심에 제때 참가하지 못한 것은 불법운전으로, 버클 처리도 가능합니다.
5, 연속 3 개 자동차 검사 주기 동안 자동차 검사 합격마크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연속 3 회 탈심으로 해석돼 폐기해야 하고, 차량은 강제 폐기를 받고 운전을 해야 하며,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금 2 원, 운전 자격 취소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 P > 등록등록 < P > 자동차 번호표, 운전증을 처음 신청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거주지의 차량 관리에 등록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P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안전기술검사기관에 가서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하고,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합격증을 받은 후 등록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세관에서 수입한 자동차와 국무원 자동차 제품 주관부에서 안전기술검사를 면제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 P > 안전기술검사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 P > (1) 국산 자동차가 출하된 후 2 년 이내에 등록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인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P > (2) 세관에서 수입한 자동차 수입 후 2 년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등록 신청 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법적 근거:
' 자동차 강제 폐기 기준 규정' 제 4 조 < P > (2) 수리 및 조정은 여전히 자동차 안전 기술 국가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 관련 요구 사항 < P > (3) 수리 및 조정 또는 제어 기술을 채택한 후에도 대기로 오염물이나 소음을 배출하는 것은 여전히 국가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 관련 요구 사항입니다. < P > (4)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3 개 연속 자동차 검사 주기 동안 자동차 검사 합격 표시를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