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나와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빚진 돈입니다.
나와 아내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시어머니의 결혼 전 빚은 아내의 개인 빚이 아니며, 귀하와 귀하의 아내가 그 빚을 갚을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관계를 결정할 때 귀하와 귀하의 아내가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연대책임이란 보증계약에서 당사자들이 보증인과 채무자가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에 합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465조 제2항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당사자들에게만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채무의 상대성이란 채무관계는 특정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질 수 있고, 채무관계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채권자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친족으로부터만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데, 이는 계약관계에서 계약의 상대성을 반영한다.
법률에서 채무의 상대성에 대한 고전적인 표현은 일반적으로 “법률에 달리 규정되거나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만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귀하와 귀하의 아내는 부모님의 합당한 빚에 도움의 손길을 빌려주고 자신의 능력 내에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법적근거] 민법 제465조.
법률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법률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당사자들에게만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제517조 채권자가 2인 이상이고 목적물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목적물을 분할할 수 있으며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각 채권자는 지분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갖는다. 몫에 따르면 그것은 주식의 부채입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지분을 주별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지분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518조 채권자가 2인 이상이고,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채무이며, 채권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전체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공동채무와 여러채채입니다.
연대채권이나 연대채무는 법률로 정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