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22 조
노동능력 감정이란 노동기능장애와 생활자율기능장애 정도의 등급평가를 말한다.
노동 기능 장애는 10 급 장애로 나뉜다. 가장 무거운 것은 1 급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10 급이다.
생활자립장애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다. 생활은 전혀 스스로 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없다.
노동능력 감정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장애 등급 검진을 신청하는 사람은 치료가 끝난 후 15 일 이내에 감정기관에 장애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 등급은 한 사람의 장애 정도를 가리키며 장애의 심각성에 따라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장애 등급은 1 급에서 10 급으로 나뉘며, 1 급이 가장 무겁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22 조
노동능력 감정이란 노동기능장애와 생활자율기능장애 정도의 등급평가를 말한다.
노동 기능 장애는 10 급 장애로 나뉜다. 가장 무거운 것은 1 급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10 급이다.
생활자립장애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다. 생활은 전혀 스스로 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없다.
노동능력 감정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