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669조: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차용인은 요구 사항에 따라 대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출 기관의 활동 및 재정 상태.
제670조 : 대출금 이자는 원금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다. 미리 원금에서 이자를 차감한 경우에는 실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제671조 대여인이 약정한 날짜와 금액에 따라 대출을 제공하지 않아 차용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약정된 날짜와 금액에 차용인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차용인은 약정된 날짜와 금액에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