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것은 조세 위반이며, 가해자가 주관적으로 고의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허위 발행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기범죄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안 시스템의 WeChat 사기 방지 시스템이 출시되었습니다. 사기로 의심되는 모든 행위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학원 패키지가 사기인지, 아니면 마케팅 방법과 전략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학원은 돈을 모은 뒤 학생들에게 자동차 운전 방법, 안전 운전 방법, 운전면허 시험 합격 방법 등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사기란 불법 소지를 목적으로 금전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기만적인 수법입니다. 따라서 운전학원이 인력, 물적, 재정적 자원을 투입하고 전담 코치를 두어 팀을 이끌고 운전 교습을 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장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 및 관련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한 사람들이 이러한 환상을 갖고 있다고 해도 운전 학교가 속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곳의 운전학원에서 이런 광고를 하고 있고, 주된 목적은 학생들을 사로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경찰에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물론 경찰에 신고해도 되지만, 반드시 그 운전학원이 사기꾼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부가가치세(VAT) 특별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다는 것은 발행인이 물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소득을 얻거나 기타 사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특별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품이 판매되거나 과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세금 공제 또는 수출 세금 환급을 사기 위해 송장 수령인에게 거짓 내용의 특별 송장이 직접 발행됩니다. 관련 사법 해석을 참조하면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부가가치세 계산서 허위 발급"으로 분류됩니다.
1. 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지 않거나 과세 대상을 제공하지 않거나 수락하지 않는 행위. 다른 사람 또는 자신을 위한 서비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특별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허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2. 상품을 구매 및 판매하거나 과세 서비스를 제공 또는 수락하지만 다른 사람, 자신을 위해 수량을 발행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발행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십시오. 또는 금액이 잘못된 특별 부가가치세 계산서;
3. 실제 사업 활동을 수행하되 다른 사람이 귀하를 위해 특별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합니다.
둘째, 허위로 특별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출세 환급이나 세금 공제를 속이는 데 사용되는 기타 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경우, 허위로 발행된 세액이 10,000위안을 초과하거나 국세를 속인 경우. 금액이 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기소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점은 이번 범죄가 직접의도와 간접의도를 포함해 주관적으로 의도된 범죄라는 점이다. 가해자가 과실로 인해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를 잘못 발급하거나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92조: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사기적인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기범죄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금액이 크거나 기타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93조 대출사기죄는 다음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을 사취하고,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처벌한다. 금액이 크거나 기타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그 금액이 특별히 고액이거나 기타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 처한다.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1) 자금, 프로젝트 등의 도입 허위 이유,
(2) 허위 경제 계약 사용,
(3) 허위 증빙 문서 사용,
( 4) 허위 재산권 증명을 이용하여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보증 또는 반복 보증을 하는 행위 (5) 기타 방법을 통한 사기 대출.
제224조: 계약사기죄는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사취하거나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액수가 비교적 크면 3년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액수가 크거나 그 밖의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과 병과한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금액이 특히 크거나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상기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는 종신형, 벌금 또는 재산 몰수:
(1) 가상의 단위와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위조, 변조 또는 유효하지 않은 청구서 또는 기타 허위 재산권 증명서를 보증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실제 이행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속여 소액 계약을 먼저 이행하여 계속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을 부분적으로 이행하는 행위,
(4) 상대방으로부터 물품, 지급금, 선금 또는 보증된 재산을 받고 도주하는 행위,
(5)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다른 수단에 의한 재산의 취득.
제224-1조: 다단계 조직 및 주도: 조직 및 지도자는 상품 홍보, 서비스 제공 및 기타 사업 활동을 명목으로 참가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구매하도록 요구합니다. 회원자격을 획득하고 일정한 순서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는 행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발인력의 수를 보상이나 리베이트의 근거로 사용하는 행위, 참가자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피라미드 방식을 개발하도록 유도 또는 강요하는 행위, 재산을 사취하는 행위, 경제를 방해하는 행위 사회질서를 위반한 자는 5년의 징역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 미만이면 벌금도 부과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5조: 특별부가가치세 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허위로 발행하여 수출세 환급금 또는 세금 공제를 속이는 행위 허위로 신고한 세액이 비교적 많거나 기타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황이 있는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수한 세금이 너무 많거나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선고한다. .
단위가 본 조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허위납부세액은 사안이 엄중하거나 기타 사안이 엄중한 경우, 금액이 3년 이상 10년 이하인 유기징역에 처한다. 허위로 신고한 세금이 고액이거나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수출세 환급금, 세액공제를 부정하게 받기 위해 사용된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 또는 기타 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행위란 타인을 위한 특별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자신을 위해 허위로 발행하고, 타인이 허위로 발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제205-1조 본 법 제205조에 규정된 것 이외의 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 조치"
제22조 2항: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 실제 사업 운영과 일치하지 않는 청구서를 타인 또는 귀하에게 발행하는 행위 (2) 실제 사업 운영과 일치하지 않는 청구서를 타인이 발행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