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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정보 000012 CSG A China CSG Group Co., Ltd.

G CSG: 5천만 개의 옵션(8.2위안/주)을 부여하는 스톡 옵션 인센티브 계획이 시작됩니다.

g CSG 이사회(000012)는 "CSG 스톡옵션 인센티브 계획 제안(초안)"을 검토하고 승인했습니다. 이 인센티브 계획은 중국 증권 규제 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위임을 받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CSG는 인센티브 수혜자에게 A주 스톡옵션 5천만개를 부여합니다. 각 스톡옵션은 행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일의 행사가격과 행사조건으로 CSG A주 1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승인일. 본 인센티브 계획의 주식 출처는 CSG가 인센티브 대상에 발행한 CSG A 주식 5천만주로, 이는 본 인센티브 계획 서명 당시 CSG 총 자본금 65,438+0,546,438+0,000,000주의 4.92%에 해당합니다. CSG 스톡옵션 유효기간 동안 자본준비금을 주식자본으로 이관, 주식배당, 주식분할, 지분감소, 배정 또는 추가발행을 실시하며, 스톡옵션 수와 총액 관련된 기본 주식의 수는 이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 인센티브 계획은 단계적 승인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최초로 부여된 스톡옵션은 전체 스톡옵션 수의 90%인 4,500만주를 차지하며, 관련 기초주식의 총수는 4,500주로 CSG 총 자본금 1,015,463,438+의 4.43%를 차지한다. 본 인센티브 계획 서명 시 0,000주, 나머지 65,438+ 00%, 즉 500만 개의 스톡옵션이 최초 승인이 완료된 후 2년 이내에 일괄 승인됩니다. 관련 기본 주식은 500만 주이며, 이는 이번 인센티브 계획에 서명할 때 CSG 총 자본금의 0.49%에 해당합니다.

본 인센티브 계획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이의 없음, CSG 주주총회 승인, 중화인민공화국 및 상무부 승인 등의 조건을 충족한 후에만 시행 가능하다. .

인센티브 대상의 결정 근거 및 범위

인센티브 대상은 회사의 중간 및 고위 관리자와 핵심 기술 인력의 지위를 차지합니다.

인센티브 대상 범위

인센티브 대상 범위는 중간 및 고위 관리자, 핵심 기술 인력 및 기타 격려해야 할 인력입니다. 이 인센티브 계획은 단계적 승인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최초로 부여된 스톡옵션은 전체 스톡옵션의 90%인 4,500만주에 달하며, 관련 기초주식수는 4,500만주로, 이는 본 계약 체결 당시 CSG 전체 주식자본금의 4.43%에 해당한다. 인센티브 계획 또는 65,438 +0,065,438+0,546,365,438+0백만 주.

스톡옵션 인센티브 제도 유효기간

스톡옵션 인센티브 제도의 ​​유효기간은 스톡옵션 승인일로부터 5년이다.

기초 주식의 보호 기간

2006년 4월 28일 CSG가 개최한 2005년 연례 주주 총회에서 회사 정관 개정 제안을 검토하고 승인했습니다. . 개정된 정관에는 “회사의 고위경영자는 재직기간 동안 매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의 25%를 초과하여 양도할 수 없으며,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그 날부터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회사 주식의 상장 및 거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중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직원은 사임 후 6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및 결정방법

(1) 행사가격

본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8.20위안, 즉 행사조건을 충족한 후 각 주식 인센티브 수령자에게 부여된 옵션은 8.20위안의 가격으로 CSG A 주식 1주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행사가격 결정방법 행사가격 결정방법은 다음 두 가지 가격 중 높은 가격인 8.20위안에 따라 행사가격을 결정합니다.

1. 스톡옵션 인센티브 계획 초안이 발표되기 전 거래일의 CSG A 주식 종가는 8.20위안이었습니다.

2. 스톡옵션 인센티브 계획 초안 발표 전 거래일 주식의 평균 종가는 7.49위안이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조건

(1) 스톡옵션 부여조건

1. CSG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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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회계연도의 재무회계 보고서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거나 공인회계사가 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감사 보고서가 발행된 경우,

(3)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옵션 인센티브 계획을 시행할 수 없다고 결정한 기타 상황.

2. 인센티브 대상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지난 3년 동안 증권 거래소에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았거나 부적합한 후보자로 선언된 경우,

(2) 지난 3년간 중대한 법률 및 규정 위반으로 인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행정처분을 부과한 경우

(3) "회사법"에 규정된 상황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회사의 고위 관리자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인센티브 대상은 스톡옵션을 부여받기 전에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중국남방유리그룹(China Southern Glass Group Co., Ltd.)의 스톡옵션 인센티브 계획 이행 평가 조치"에 따르면 인센티브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성과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2) CSG의 가중평균순자산수익률과 전년도 비경생손익을 차감한 가중평균 순자산수익률 중 낮은 값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행사 조건 및 행사 방식

인센티브 대상이 부여된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중국 Southern Glass Group Co., Ltd.의 스톡 옵션 인센티브 계획 실행 평가 방법에 따라 행사 전 연도의 인센티브 대상 실적이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2. 인센티브 대상이 권리를 행사하기 전 1년 동안 CSG의 가중평균 순자산 수익률과 비경상적 손익을 차감한 가중평균 순자산 수익률 중 더 낮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65,438+00% 이상.

3. 인센티브 대상이 권리를 행사할 때 CSG의 전년도 순이익 증가율은 65,438+00% 이상이어야 하며, 전년도 주요 사업 수입 증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는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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