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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분쟁사건 및 법원 판결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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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채권자 권리 양도에 대한 이자에 관한 것입니다.
1991년 대법원이 공포한 《인민법원 대출사건 심리에 관한 여러 의견》 제8조 제1항 : 차용인과 차용인이 약정이자율이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은행의 유사한 대출금리를 참고하여 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 공포된 계약법에서는 이 조항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 법 제210조는 자연인 간의 대출계약에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9년 계약법 공포 이후 후자 전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이자 지급에 대해 합의하지 않거나 합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더 이상 이자 지급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관심.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 A측과 C측은 당시 서면에 대한 이해관계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A측은 이해관계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단, 갑, 을, 다의 채무양도가 계약법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이자 지급은 여전히 구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복리에 관한 것입니다.
1991년 대법원의 여러 의견 제6조에서는 민간대출의 이자율은 은행의 이자율보다 적절하게 높을 수 있으며, 각 지역 인민법원은 지역의 실태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대 한도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대출 이자율(이자율 포함)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제7조는 대주가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원금에 이자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채권자가 복리를 계산하기 위해 원금에 이자를 포함시킨 사실이 밝혀진 경우, 그 이자율이 제6조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이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법원 판단 2, 3항은 이를 토대로 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연도 유사 은행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해 법원 계산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7조에서는 채권자가 복리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원금에 이자를 포함할 수는 없으나, 복리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 당사자가 원금에 이자를 포함시키는 데 동의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 정한 은행대출이자율의 4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그러면 A측이 재판 당시 쌍방이 합의한 복리 계산에 대해 A측이 입증할 수 없는지, 다른 한편으로는 복리 계산이 규정된 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고려해 보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자 계산은 해당 연도의 은행 대출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산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여전히 불분명하다면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생각에는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 번째 요점, 즉 부채 양도시이자에 대한 합의입니다.
앞서 "C측은 추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1개월 이내에 갚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1개월 이내에 갚지 않으면 이자는 쌍방의 원래 이자율 1로 지급한다"고 했다. 채권양도 당시 서면합의가 없었으며, B측 진술의 타당성은 B측이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이므로 B측의 진술은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 C측은 차용증서 형태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복리 문제에 관해서는 앞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양측이 합의하는 한(복리 문제도 포함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B씨의 인증유효기간), 은행 유사대출금리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한 보호되어야 하지만, 공시된 법률에는 인쇄상의 오류로 인해 두 가지 조항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의견' 7조 중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7조에 '대부인은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원금에 이자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재판 과정에서 채권자는 복리를 계산하기 위해 원금에 이자를 포함시키고 원금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버전은 잘못된 것이며 재판에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약정 이익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소일부터 상환 시점까지 이자 발생을 지원합니까?"라고 묻습니다.
“소지 여부에 대한 전제는 채무가 양도되었을 때 이자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법원이 판단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원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결에는 뒷받침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귀하의 사건이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항소된 경우 판결이 변경될 수 있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소송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