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여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이행기간 내에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된다.
3. 법원은 강제집행을 받아들일 때 법에 따라 채권자의 명의로 재산, 차량, 유가증권, 예금 등에 대해 조회하게 됩니다.
4. 대출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유효한 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개인 신용 보고서에 연체금 등 부정적인 정보가 기록되어 과도한 소비 및 진입이 제한됩니다. 퇴출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사법적 구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5. 판결이나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는 사람은 판결이나 판결의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의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