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 고등인민법원:
귀하 법원의 "사기 피해자들이 귀하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94] 사기 당시 보증료를 징수한 보증인의 방법에 관한 제25호." 받은 "대여" "지시 요청"에 대한 보상 문제를 처리해야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차용인이 돈을 가지고 도주하는 것은 사기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인민 법원은 차용인의 대출이 사기였다는 이유로 대출 계약을 무효화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보증 계약으로서 계약을 무효화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법에 따라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를 청구하는 보증인은 무료로 보증을 제공하는 보증인보다 더 많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자신도 사기 피해자라는 보증인의 변호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법원은 신장위구르자치구 고등인민법원이 우리 법원에 지시를 요청하는 서신[1990] Minhezi No. 38의 타당성을 언급했습니다.
사기행위를 하지 않는 한 본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보증계약도 유효하다. 그러나 위조된 이혼증명서로는 대출사기를 적발하기 어려우며, 보증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