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위해시 실업자는 실업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하고 고용주와 개인이 1년 동안 지불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3. 실업 등록 및 구직 요건을 완료했습니다.
실업자는 실업보험 혜택을 받는 동시에 다른 실업보험 혜택도 누립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는 직업소개소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성격, 실업사유, 이에 부합하는 자료 등을 포함하여 원래 기관에서 발행한 실업증명서를 받습니다.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교범, 호적부, 신분증 및 기타 자료도 소지해야 합니다.
2. 위의 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노동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실업등록을 하고, 실업자등록양식을 작성하신 후 '실업자수첩'을 교부받으십시오.
3. 실업급여 수령 : 『실업자인사수첩』을 소지하고 정기적으로 노동고용서비스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십시오.
실업급여 기준은 지방민원부에서 정한 사회부조 금액의 120~150%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1년 동안 사회보장금을 납부하고 자발적으로 사회보장금 지급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비자발적으로 고용을 종료하고 실업등록을 해야 하는 한 위의 조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근로자의 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본인이 사직하지 않고, 근무 경력이 길면 지원 가능합니다.
위의 증명서를 절차에 따라 제출하시면 조속히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45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는 실업보험기금에서 실업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2)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업이 중단된 자 (3) 실업자로 등록되어 취업요건이 있는 자.
제46조 실업자가 실직하기 전에 사용자와 개인이 1년 이상 5년 미만의 누적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 누적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 실업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2개월입니다. 5년 초과 10년 미만의 경우 실업보험 급여의 최대 기간은 18개월이며, 누적 지급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실업 보험 급여의 최대 기간은 24개월입니다.
재취업 후 다시 실직하게 되는 경우, 지급기간을 재산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전 실업기간 동안 받았어야 했지만 받지 못한 실업보험 급여를 받은 기간과 합산됩니다. , 최장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47조 실업보험금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하며 도시주민의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