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394조: 채무자 또는 제3자는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를 양도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재산을 저당권한 채권자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저당권을 실현한 경우, 채권자는 재산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항에서 규정한 채무자 또는 제3자는 저당권설정자이고, 채권자는 저당권자이며, 담보를 제공한 재산은 저당재산이다.
제395조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처분할 권리가 있는 다음 재산은 저당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물 및 기타 토지 부착물 (2) 건설 토지 사용권; (4) 생산 장비, 원자재, 반제품 및 제품 (5) 건설중인 건물, 선박 및 항공기 (6) 법률로 금지되지 않은 기타 재산 행정 규정. 저당권설정자는 전항의 재산을 함께 저당할 수 있다.
제400조: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당사자는 서면으로 저당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모기지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항이 포함됩니다. (1) 담보 채권의 종류 및 금액 (2) 채무자의 채무 이행 기한 (3) 담보의 명칭 및 수량 보증 범위.
제419조 주채권 소멸시효는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한다.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