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가 소유 주택의 구매, 건설, 개조 또는 개조 총액에서 규정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중 자가소유주택 총액에는 차고(공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고(부지)와 주택의 가치를 동일한 세금계산서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월 654억 3800만 위안을 평가하여 대출 금액 계산 시 공제됩니다. 중고 주택의 총 구매 가격은 주택 부가가치세 또는 양도세 계산서의 평가 가격과 거래 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매가는 주택 1채의 매매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자가 소유 주택을 건설, 개조 또는 개조하거나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부동산을 저당권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출 금액은 저당권 가치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구입, 건설, 개조 또는 점검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해 신청한 대출 금액과 인출 금액의 합계는 해당 주택의 모든 권리 가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차용인과 그의 배우자.
(4)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대출 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금액 = 주택 공적금 계좌의 월 평균 잔액 합계 주택공제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신청자와 그 배우자 ×지정배수.
직원 계좌의 월평균 잔액은 대출 신청 시(일회성 납부 제외) 지난 12개월간 월평균 월말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치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12개월을 기준으로 평균값을 산정합니다.
규정 배수는 15배로 정하며, 장자커우 주택공제기금관리센터는 예대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두 배우자의 대출금액은 공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배우자의 주택공제금 지급액이 연속 6개월간 정상 지급액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정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20만원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신청인 및 그 배우자가 주택공여자금을 납입 및 예금하기 위한 최대 대출한도는 일반적으로 500,000위안이고, 주택공여자의 일방 납부 및 예금에 대한 최대 대출한도는 500,000위안입니다. 자금은 300,000위안이다. 배우자의 주택공제금 납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납부합니다.
(6) 직원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차입자의 도시기본생활비, 가계부채, 보증부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