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44 조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부동산 양도 후 원토지사용권 양도계약서에 약속한 토지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원양도인과 시, 현인민정부 도시계획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얻어 토지사용권 양도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재체결하고 그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조정해야 한다.
제 45 조 상업용 주택의 사전 판매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모든 토지사용권양도금을 납부하고 토지사용권증서를 취득하였다.
(2) 건설 프로젝트 계획 허가 보유
(3) 상품주택 예매 상황에 따라 개발건설투자는 이미 공사 총투자의 25% 이상에 도달했으며, 건설진도와 준공인도일을 확정했다.
(4)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에 예매등록을 하고 상품주택 예매허가증을 취득하다.
상품주택 예매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분양계약을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와 토지관리부에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상품주택 예매 수익금은 반드시 관련 공사 건설에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