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간호사 규정"
7조 간호사는 실무 등록을 하고 간호사 실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전문 간호사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 학업을 수행합니다. 중등 직업 학교 및 대학 교육 및 종합 병원에서 8개월 이상의 간호 임상 실무를 포함하여 간호, 조산사 등의 일반 풀타임 전문 과정을 3년 이상 이수하고 해당 학업 증명서를 취득합니다.
(3) 보건 당국이 주최하는 국무원 간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합니다.
(4) 국무원 보건 당국이 규정한 보건 기준을 준수합니다.
전문간호사 등록 신청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1), (2), (4)는 또한 국무원 위생당국이 규정한 조건에 맞는 의료보건기관에서 3개월간 임상간호교육을 받아야 한다. 평가. 간호사 자격시험에 관한 방법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국무원 인사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8조 간호사 실무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의료기관 설립을 승인하거나 등록한 보건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보건부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본 규정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간호사 실무 자격증을 등록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할 수 없으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간호사 등록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제9조 간호사가 진료등록 유효기간 내에 진료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간호사는 자신의 진료를 승인한 의료기관이 설립한 보건당국에 신고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보건당국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변경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간호사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진료 장소를 변경할 경우 신고를 받은 보건 당국은 원래 등록 부서에도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