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 담보대출을 취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을 취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동산 모기지 취소 절차: (1) 대출금이 상환된 후 대출 은행에 가서 "부동산 모기지 취소 신청서"를 받고 서명합니다. (2) 저당권자가 지역 모기지를 방문합니다. 등록 승인 창구에서 본인의 신분증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모기지 취소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3) 모기지 등록 승인 창구의 직원이 모기지 취소 신청 자료를 검토한 후 취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카운터에서 처리해 드립니다.
"도시 부동산 모기지 관리 방법" 제35조에 따르면, 모기지 계약이 변경되거나 모기지 관계가 종료된 경우 모기지 당사자는 모기지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래 등록 기관에 가서 모기지 등록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합니다. 변경 또는 종료 날짜.
법에 따라 저당부동산을 처분하고 토지사용권과 지상에 있는 건물 및 기타 부착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지방 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주택 소유권 이전 등록은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주택 소유권 증명서의 경우, 동급 인민정부 토지관리 부서에 토지사용권 변경 등록을 신청하십시오.
3. 주택담보대출을 취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동산 모기지 취소 (1) 대출금 상환 후 대출 은행에 가서 은행의 직인을 받고 서명하십시오. (3) ) 직원이 현장에서 창구에서 모기지 신청 서류를 취소해 드립니다.
법률에 따르면, 도시부동산담보관리조치 제3호에 따라 모기지 계약이 변경되거나 모기지 관계가 종료된 경우 모기지 등록 변경 또는 말소는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래 등록기관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변경 또는 종료 날짜.
저당부동산을 법에 따라 처분하고 토지사용권, 지상건물 및 기타 부착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당사자는 지방 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서 또는 주택 소유권 이전 등록을 위해 현급 이상으로 변경된 주택 소유권 증명서를 제출하고 인민정부 토지관리 부서에 토지사용권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
4. 모기지 상환 후 모기지를 취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출금 상환 후 모기지를 취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은 후 대출 기관에 가서 주택 소유 증명서와 대출 정산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구·군부동산거래센터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취소하고, 주택담보대출 취소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주택담보대출 취소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기관이 차용인에게 제공하는 대출정산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택소유증명서, 주택소유증명서, 모기지 증명서 외에 부동산국에 가서 모기지 취소 절차를 밟으세요.
1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 등록 조치"는 주택 등록 기관이 등록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등록 신청서를 주택 등록 장부에 기록하거나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첫 번째 국유 토지 범위, 집합 토지 범위 내 주택 소유권 등록에는 근무일 기준 60일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 저당권 등록 및 지역권 등록에는 근무일 10일이 소요됩니다. 이의제기 등록, 영업일 기준 1일.
공고 시간은 전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특별한 사유로 등록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등록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기간은 원래 기간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등록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법적 근거: "주택 등록 조치" 제23조: 주택 등록 기관은 등록 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등록 신청서를 주택 등록 장부에 기록하거나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국유토지 범위 소유권 등록에는 근무일 30일, 집합토지 내 주택 소유권 등록에는 근무일 60일이 소요됩니다. (2) 저당권 및 지역권 등록에는 근무일 10일이 소요됩니다. (4) 이의제기 등록, 영업일 기준 1일.
공고 시간은 전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특별한 사유로 등록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등록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기간은 원래 기간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등록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