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된 대출에 대한 중재는 보통 4개월 이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중재재판소는 구성 후 4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중재 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수석 중재인 또는 단독 중재인은 중재 기간이 만료된 후 15일 후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재 기간은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전항에서 규정한 4개월의 재판 기간에는 중재 공고, 중재 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 중재 관할권 및 평가 기간에 대한 이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베이징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61조는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4개월(평가기간 및 공고기간 제외) 이내에 중재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수석중재인은 이를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