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674조 차용인은 약정기간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자지급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5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자지불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지급기간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대출금은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676조 차용인이 약정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약정 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된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