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전화로 나를 괴롭힐 사람을 보내나요?
위협의 스푸핑?
누군가 신청할 때 전화번호를 기재했는데,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해 은행으로부터 계속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한다.
1. 빚이 있는 한 은행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은행이 결정합니다. 2. 빚 금액이 10,000위안을 초과하고 카드 발급자가 이를 두 번 징수하고 일정 기간 동안 반환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범죄로 간주됩니다. "악의적인 당좌 대월"은 신용 카드 사기로 의심됩니다. 3. 악의적 당좌 대월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공안 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당좌 대월 이자를 모두 상환했습니다. .
상황이 명백히 경미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법적 근거 : 형법 제19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기, 도용죄에 해당합니다.
비교적 고액의 신용카드 사기를 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 사안이 엄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금액이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특히 거대하거나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선고한다. (2) 유효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3)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척하는 행위, (4) 악의적인 초과인출 행위.
전항에서 언급한 '악의적 당좌인월'이란 카드 소지인이 불법 소지 목적으로 규정된 한도 또는 기한을 초과하여 당좌인월을 하고, 카드 발급 은행의 호출에도 불구하고 카드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신용카드 관리를 방해하는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6조: 불법 소지 목적으로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인월을 한 카드 소지자 기한 내에 카드사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돈을 반환받지 않을 경우, 형법 제196조에 규정된 '악의적인 당좌인월'로 간주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96조 제2항의 '불법점유 목적'으로 간주한다. (1) 상환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고액의 재산을 보유한 자 (2) 초과인출금을 낭비하고 상환하지 못하는 행위 (3) 초과인출 후 도피, 연락처 변경, 은행추심 회피, (4) 자금 도피 또는 이체, 상환 회피 (5) 초과인출 자금을 사용하여 불법 및 범죄 행위를 수행하는 행위 (6) 기타 불법적으로 자금을 점유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악의적 당좌차월 금액이 65438만 위안 이상 65438만 위안 미만인 경우 금액이 65438만 위안 이상인 경우 형법 제196조의 규정에 따라 "고액"으로 간주됩니다. 100만 위안 이상 10,000위안 미만인 경우, 형법 제196조의 규정에 따라 "거액"으로 간주하며, 그 금액이 654.38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특별히 큰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형법 제196조에 나와 있습니다.
악의적 당좌인월 금액은 카드 소지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첫 번째 단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아직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복리, 연체료, 취급 수수료 및 발행 은행이 부과하는 기타 수수료는 제외됩니다.
악의적인 초과인월은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인민법원의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초과인월 이자를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처벌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 당좌차월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당좌차월 이자를 모두 상환했으며 상황이 명백히 경미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